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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사법상 효력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하정연 기자

입력 : 2025.03.13 15:47|수정 : 2025.03.13 15:47


앞으로 원청이 하청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맺은 특약은 아예 사법상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비용, 원청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하는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사법상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서 원청이 이 같은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효력부터 다투는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 받을 길이 열렸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은 3년인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때 하청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삭제했다.

원사업자의 보존 의무 위반에는 여전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의료생협은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2026 회계연도 결산 시기부터 적용된다.

결산일이 2026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은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의료생협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져 소비자 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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