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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복귀 중앙지검장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13 14:17|수정 : 2025.03.13 14:17


▲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오늘(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을 탄핵 소추한 지 98일 만입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직무 정지됐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다"며 "100일 가까운 기간 공백을 메꾸려 고생이 많았던 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헌재 판단에 대해서는 "심리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선 "결정문을 자세히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부임 이후에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성실히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재판관들도 인정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직무정지 기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 수사가 중앙지검으로 이첩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건이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해서, 최종 결정은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수사·공판 상황을 챙겨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출근 후 곧바로 1·2·3차장검사로부터 주요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등 밀린 업무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앙지검에서는 지검장 직무정지 기간에 박승환 1차장이 업무를 대신했습니다.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도 함께 탄핵소추됐던 조상원 4차장의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수장인 이 지검장이 복귀하면서 중앙지검에 계류된 주요 사건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검의 가장 큰 현안은 명태균 씨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명 씨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은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줄기입니다.

당시 명 씨와 여러 차례 연락 정황이 드러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경우 이 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한 세 번째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2021년 2∼3월 조사 비용 3천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이미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의 공소 유지 등도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조 차장, 최 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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