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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차량에 놀란 보행자 넘어져 사망…운전자 책임은?

정혜경 기자

입력 : 2025.03.13 15:28|수정 : 2025.03.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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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진 70대 주민이 결국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량과 직접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일어난 사고라, 이런 종류의 교통사고를 네티즌들은 이른바 '블루투스 접촉 사고'로도 부르는데 이 사건에서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저녁 7시 반쯤.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운전자 A 씨가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 씨 일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B 씨가 크게 놀라면서 뒤로 물러나다 넘어졌고 그 바람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시속 20km가 되지 않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A 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차량을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실을 인정해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며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 단계에서 A 씨 차량과 숨진 B 씨와의 접촉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A 씨가 제한 속도인 시속 20km 이하로 주행했다는 점 때문에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한 추가 입증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 A 씨는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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