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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 20시간 타고 밀입국 시도…중국인 남녀 체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13 06:44|수정 : 2025.03.13 06:44


▲ 밀입국 시도에 사용된 고무보트 확인하는 해경

고무보트를 타고 20시간을 항해하면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인 30대 남성 A 씨와 50대 여성 B 씨를 긴급 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6시쯤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서해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튿날인 8일 오후 2시 14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km 지점에서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투입해 A 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1∼12월 강제 출국했으나 체불 임금과 주택 보증금을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3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구매한 뒤 구명조끼와 나침반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출항했으나, 기상 악화와 해무로 방향을 잃고 표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밀입국을 위해 20시간에 걸쳐 항해한 거리는 234km에 달합니다.

A 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과거 근무지가 있는 충남 서산 지역으로 가려고 출항했으나 기상이 나빠지면서 방향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정식 부부가 아닌 동거인으로 추정되는데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신고자인 어선 선장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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