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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안희정 성폭행 손배책임 인정…고법 "8천여만 원 배상"

김지욱 기자

입력 : 2025.03.12 20:14|수정 : 2025.03.12 20:14


▲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3-3부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 씨에게 총 8천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5천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인정된 치료비 액수가 줄면서 전체 손해 배상액은 1심(8천347만 원)보다 43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 액수는 1심과 동일하게 인정됐습니다.

2심은 충남도에 대한 김 씨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어서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고, 1심 결론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5월 나왔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안 전 지사는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 씨 측은 신체 감정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지난 8년간 정치권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 사건의 온전한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비록 나아갈 길은 멀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입장문을 내 "1심 판결에서 아쉬웠던 점은 광범위하고 대대적으로 이뤄졌던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한 책임 인정을 제한했던 것과 실질적 배상이 어려울 정도의 액수가 산정된 것"이라며 "액수를 확인했을 때 2심은 1심과 큰 차이가 없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인 피해자가 살기 위해 선택했던 방송 뉴스 출연은 사회적 권세가 높은 가해자의 영향력 하에서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었는데도, 2차 피해의 일부 책임을 스스로 얼굴을 내보이며 성폭력을 고발했던 피해자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란 재판부 판단은 과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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