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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오늘(12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간 또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구속 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대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럼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천 처장은 "그렇진 않다. 신병과 판단이 논리적으로 일치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법률의 해석은 인권 보장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성 : 배성재, 영상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