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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며, 오 처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각기 다른 판사로부터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이 있음을 확인 받았다"고 맞섰습니다.
오 처장은 또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 부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구속 기한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했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214조의2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법사위 현장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성 : 배성재, 영상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