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기구들
필로폰 중독으로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돼 치료감호를 받던 수감자가 외부 공범을 시켜 필로폰을 판매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치료감호 중 외부인을 시켜 일반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A 씨와 B 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또 B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C 씨 등 13명(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을 모두 구속기소 했습니다.
필로폰에 중독돼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A 씨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B 씨를 시켜 일반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2022년부터 2024년 1월까지 2천130만 원(160g) 상당 필로폰을 21차례 매수하고, 비슷한 시기 대전 등지에서 11명에게 71차례 필로폰 57.5g(1천711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A 씨 지시를 받고 C 씨에게 8차례(5.5g, 170만 원 상당) 필로폰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습니다.
B 씨로부터 2∼17차례 필로폰을 사거나 판매 윗선을 소개받은 C 씨 등 13명은 모두 구속기소 됐습니다.
일부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1명을 제외한 12명은 모두 마약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립법무병원 직원이 치료감호를 받고 있던 A 씨가 외부인과 통화를 하면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작대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듣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면회를 온 B 씨에게 특정인 소개해주며 필로폰을 판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병원 수용자 공간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 6대 등을 디지털 포렌식한 끝에 이들의 범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전지검 공주지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