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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헌재에 수사 기록 주지 말라"…재판부, 신청 각하 "소송 대상 아냐"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03.11 17:53|수정 : 2025.03.11 17:53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자신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말라며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처분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항고심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1심은 "수사 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 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2심은 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신청인의 형사 재판에서는 (탄핵심판과) 별개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 법칙에 따라 증거 채부와 조사가 이뤄질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로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서 신청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에 수사 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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