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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1·2월 점포 임차인 정산대금 조기 변제 허가

백운 기자

입력 : 2025.03.11 15:24|수정 : 2025.03.11 15:24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홈플러스가 낸 조기 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천127억 원 상당입니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 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습니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는 두 번째 회생채권 조기 변제 허가 결정입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 달 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천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를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CRO는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 씨가 맡게 됐습니다.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회생 계획안 등의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홈플러스의 자금 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법원과 채권자 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회생법원은 "CRO가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4일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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