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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입장 거부되자 행패…경찰서에 잡혀가서도 소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11 14:23|수정 : 2025.03.11 14:23


술에 취해 나이트클럽 입장이 거부되자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나이트클럽 앞에서 입장이 거부되자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만취했다는 이유로 나이트클럽에 못 들어가자 다른 손님의 멱살을 잡았으며 나이트클럽 관리자에게 욕설하는 등 20분가량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는데도 계속 소리를 질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바닥에 드러눕고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출입이 거부되자 상당한 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고 그 과정에서 다른 여성 손님을 껴안기도 했다"며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반항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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