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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인데, 주택연금과 더불어 고령층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7차 보험 개혁 회의를 열고 고령층의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한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매달 연금처럼 받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 대출은 없어야 합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가능한데, 사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수령 가능 금액은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의 100~200%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33만 9천 건, 금액으로는 11조 9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연금형과 함께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요양시설 입소나 건강 관리, 간병 등의 다양한 노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들과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4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 지원 수단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