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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변경 차량 고의 추돌해 3년간 보험금 1억 원 챙겨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11 11:11|수정 : 2025.03.11 11:11


▲ 진로 변경 차량(붉은 원)과 고의 추돌하는 장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 1억 원 이상을 챙긴 3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피해를 보았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함께 검거된 일당 9명은 A 씨의 전처나 지인들로 사고 당시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범행에 공모하는 대가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중고 수입차를 구한 뒤 대상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면 오히려 속도를 더 내 사고를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챙긴 보험금 대부분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금융 계좌 확인 등을 통해 공모 관계와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최상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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