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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있기만 해" 고의 교통사고로 거액 보험금…라이더 24명 송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11 10:59|수정 : 2025.03.11 13:17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6천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배달 라이더 2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 씨와 공범 23명 등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1∼12월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충남 홍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6천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동료와 가족에게 '차에 타 있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해 범행에 가담시킨 뒤 보험 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 1명을 제외한 23명은 모두 배달 라이더로 20∼3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가며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해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금융 계좌 수사를 통해 공범들에게 보험금이 들어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에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범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증거를 들이밀자 범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는 반드시 검거돼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차량에 탑승해 있기만 하면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빠지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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