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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징역 20년 구형

전형우 기자

입력 : 2025.03.11 10:48|수정 : 2025.03.11 10:48


말다툼하다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2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과 일기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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