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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년 60→65세 상향 추진해야"…정부에 권고

신용일 기자

입력 : 2025.03.10 21:17|수정 : 2025.03.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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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높은 만큼, 고령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정년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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