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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뒤처져 사망, 교사 탓?…"다 없애라, 어떻게 알아채" [사실은]

안상우 기자

입력 : 2025.03.10 20:59|수정 : 2025.03.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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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현장학습에 갔었던 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심 법원이 당시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냐며 아예 체험학습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뭐가 사실일지 저희 팩트 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는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현장학습을 온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모두 하차한 뒤 버스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학생 1명이 대열에서 20m가량 떨어져 있다가 버스에 치여 숨진 겁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인솔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원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고봉/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없는 현장체험 학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또 판결 내용이 보도되자, "교사 몰래 빠져나간 아이를 어떻게 알아채냐" "진짜 말 안 듣는 애였나 보네" "선생님이 도대체 왜 벌을 받아야 하나" 등 비판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검찰 수사 결과, 피해 학생은 버스에서 내린 직후 풀린 신발 끈을 묶는 과정에서 대열에서 멀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사 몰래 이탈했다가 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또 피해 학생이 대열에서 멀어지는 동안 인솔 교사가 뒤를 돌아보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이유였습니다.

사고가 났더라도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무죄가 나온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어느 정도까지 주의를 기울여야만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냐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책임을 묻기 전에 교사의 주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남기/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 최소한의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면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서도록 해주면 교사들은 불안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고…]

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인솔 교사 추가 배치 의무화 등 추가 안전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홍지월·서승현,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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