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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것처럼 심우정 총장은 위헌 소지 때문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불과 2년 전, 법원이 이번과 똑같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즉시 항고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년 사이에 왜 검찰 판단이 달라진 건지, 이 내용 김지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건 위헌 소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해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유신 체제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과 함께 도입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이 위헌이라고 지난 2012년 6월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적어도 2012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소지가 확인된 셈이니,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이 불과 2년 전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동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자, 2023년 9월에 당시 울산지검 박 모 검사가 2건에 대해 즉시항고한 겁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이, 불과 2년 전에는 즉시항고권을 행사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2년 전과 지금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일선에서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건수가 많지 않아 검찰 차원의 업무 방침이나 판단 기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가 확인되면서 과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사건이 아니었어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겠느냐는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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