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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소위 상품권 깡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기부금으로 상품권 수십억 원어치를 산 뒤 현금화하다 들킨 건데요.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공익법인 320여 곳을 적발해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에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법인은 교육, 의료, 종교 등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출연받은 기부금 등에 대해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 공익법인은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수십억 원어치 상품권을 산 뒤 되팔아 현금화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법인은 법인 직원을 재산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땅을 특수관계법인에 거의 무상으로 임대하고,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익법인을 통한 재산 우회 증여 사례도 드러났는데,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한 학교법인은 지금은 근무하지 않는 전 이사장에게 매월 1천만 원 이상 여러 해 허위 급여를 지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고, 이사회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로 재직할 수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지급된 경비 10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데, 지난해 국세청은 이렇게 추징된 세금 29억 원을 포함해 모두 25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사후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