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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공수처 직원 폭행은 죄 아냐" 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의 황당 변론…이유 들어보니

조지현 기자

입력 : 2025.03.10 15:22|수정 : 2025.03.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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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던 지난 1월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가담자들이 오늘(10일)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이례적으로 방청석에 앉는가 하면, 일반 방청객들은 다른 법정에서 영상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일부 변호인은 검찰이 너무 많이 기소하는 바람에 피고인 옆에 변호인이 동석하기 어려워 변론권이 제한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의견을 나눈 뒤 변론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은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 등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폭행 사실은 있지만 죄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변호인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63명을 먼저 기소했고 이달 7일 추가 기소를 해 총 78명을 기소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소된 가담자 9명의 재판이 이어지고 오는 17일 24명, 오는 19일에는 16명이 재판을 받습니다.

서부지법은 오늘 재판에 대비해 법원 출입 검문검색을 강화했습니다.

서부지법 근처에선 이들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취재: 조지현. 영상편집: 이승진,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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