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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공식 수리되기 전 철회 의사를 밝혔다면 회사가 이를 해고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직장인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회사 대표에게 팀장과 대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대표는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하겠다고 답장을 했는데, A 씨는 다음 날 서명을 하지 않은 사직서 사진을 찍은 뒤 대표에게 전송했고, 대표는 A 씨에게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관리자를 통해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로부터 휴식을 권유받은 A 씨는 일부 재택근무를 하며 회사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인 소속 부장이 근무 환경 조정이 어렵다며 돌연 해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A 씨가 회사 대표에게 찍어 보낸 사직서 사진을 지금 수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회사는 합의에 따라 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 씨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표 제출이 확정적인 의사 표시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며 대표의 답을 듣고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확정적으로 이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해고 과정에서 관리자인 부장을 통해서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했을 뿐 A 씨에게 회사가 서면으로 해고 사실을 통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도 판결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김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