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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힌 심우정 "소신껏 결정…탄핵 사유 안 돼"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3.10 10:08|수정 : 2025.03.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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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퇴 요구도 일축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이 진행될 경우 대응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흘째인 오늘(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유신 헌법 시절 군사 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며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수사팀 반발에 대해서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낸 것으로 대검찰청 부장단 의견을 종합해 심 총장 본인이 판단한 것이라 강조했고, 공수처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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