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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에도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김 차장이 대통령 경호를 지휘할 필요성이 생긴 데다 법원이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와아아. 감사합니다!]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하는 김 차장이 직접 밀착 경호에 나선 겁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들어설 때도 바로 옆에서 보좌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김 차장 등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 수사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앙지법이 공수처 수사 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성훈 차장 측은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대통령 체포를 경호처가 막아선 건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 차장이 경호처를 지휘하며 24시간 대통령 경호를 이어갈 필요성이 생긴 점도 구속 수사의 변수입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김 차장에 대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 모두 반려된 바 있습니다.
다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국수본은 향후 수사 계획을 재검토하면서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훈 차장 측은 김 차장의 동선은 공개되어 있고 이미 휴대폰 포렌식까지 진행돼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