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서울시 청사에서 투자ㆍ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특화 과정의 참여 연령 기준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마곡지식산업센터의 사무실 임대 면적 제한이 풀려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64∼73호)을 오늘(9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규제 철폐안 대부분은 시민과 기업이 즉각 체감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시민 생활이 편리해지고 기업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 기업당 최대 임대 면적(120㎡) 제한을 완화(64호)합니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 입주 기회가 제공되고 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건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었던 청년수당의 해외 결제를 예외적으로 허용(65호)합니다.
최근 개발직군을 비롯한 청년들로부터 취업에 도움이 되는 'AI 기반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할 때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특화 과정'(7학년 교실)의 참여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66호)합니다.
이에 따라 65∼69세도 7학년 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지난해 2개 캠퍼스, 3개 학급에서 올해 4개 캠퍼스, 8개 학급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규제 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입니다.
주거 이동은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여러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 이동을 원하면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차례로 이동시키는 제도로, 그간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동 가능 주택 범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범죄피해 보호, 하자보수 등 주거 이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이 우선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입주 후 세대원 증가 시 평형 확대가 가능한 기준도 개선했습니다.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도 개선(68호)합니다.
SH공사가 사업시행자라면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시·도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의 무상 교체 절차도 간소화(69호)합니다.
기존에는 차량 소유자가 구청 민원실과 번호판 제작소를 모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청 방문 없이 원상복구명령서를 갖고 바로 번호판 제작소를 찾아가면 즉시 무상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70호)도 바뀝니다.
기존 4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를 3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로 간소화해 처리 기한을 10일에서 6일로 줄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도 간소화(71호)합니다.
각종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연간 약 1만 3천 명의 중장년 시민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되던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에 대해 프로그램이 없는 기간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72호)합니다.
또 서울시민대학의 개방 공간을 기존 도서 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총 11곳으로 확대(73호)하고 이용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