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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이태권 기자

입력 : 2025.03.09 11:38|수정 : 2025.03.09 11:38


▲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해양수산부는 내일(10일)부터 28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 품목 21종 가운데 수입량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산물을 정해 1천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합니다.

수입량이 많은 냉동조기와 냉동꽁치, 냉동꽃게와 거짓 표시 적발 건수가 많은 활낙지와 활참돔, 활가리비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아울러 최근 수입이 늘어 원산지 거짓 표시 가능성이 있는 암컷 대게와 향어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합니다.

(사진=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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