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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234명…'그알'이 추적한 '목사방' 총책 김녹완 정체는?

입력 : 2025.03.09 07:42|수정 : 2025.03.09 15:49


그알목사방의 목사, 김녹완의 정체는?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악의 세습 - '목사'와 박제방'이라는 부제로 텔레그램 성 착취 범죄와 목사방의 목사 김녹완을 추적했다.

지난 2023년 12월 소민 씨는 성범죄자 잡는 자경단원이라는 이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소민 씨의 얼굴이 합성된 노출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며 유포자로 의심이 되는 인물의 신원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 자경단원은 유포자의 신상을 텔레그램애 박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소민 씨는 그의 요구는 거절한 후 경찰에 합성 사진 유포에 관해 신고했다.

그러자 자경단원은 소민 씨가 유포자를 두둔한다며 소민 씨의 가족 이름과 직장, 개인 정보 등을 언급하며 협박을 했다. 또한 가족들에게 소민 씨의 문제 사진을 보내 조롱했고, 심지어 소민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직장까지 찾아와서 협박 편지를 전했다.

이뿐만 아니었다.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집요하게 소민 씨를 괴롭혔던 것.

그리고 얼마 후 범인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민 씨를 협박하고 괴롭혔던 것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었고 모두 중고등학생이었던 것. 그런데 이들은 가해자이자 총책에게 놀아난 피해자였다. 수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성범죄 조직인 목사방의 총책에게 지시를 받아 소민 씨를 괴롭혔던 것.

그리고 경찰의 집요한 추적 끝에 1년여 만에 총책 '목사'가 체포되었다. 확인된 것만 234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유린한 목사의 정체는 33살의 남성 김녹완이었다.

5년간 텔레그램 성범죄 조직 목사방을 운영한 그는 남녀 가리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성폭력을 휘둘렀다. 또한 미성년자 여성 10명을 성폭행했다.

체포 당시 놀라는 기색 없이 덤덤하기만 했던 김녹완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또한 이전까지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나 반성의 뜻도 밝히지 않고 있어 분노를 자아냈다.

드라마에 영감을 받아 스스로에게 목사라는 별칭을 붙이고 교회의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조직 체계도 만든 김녹완. 그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조직원으로 포섭해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시대로 지인의 신상을 넘기지 않을 때는 목사방에 계속 머무르게 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하며 자신이 만든 규칙을 지키게 한 김녹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찍게 하는 벌을 주었고 자신이 만든 테스트를 거쳐야만 목사방에서 졸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 테스트란 자신이 섭외한 남성인 오프남과의 성관계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자아냈다.

한 피해자는 목사방을 떠나고 싶었지만 졸업 테스트만은 할 수 없어 3년 동안 목사방에 갇혀 목사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우연히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며 목사방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졸업 제도로 미성년자 10대 여성 10명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는 다름 아닌 목사였다. 자신이 섭외한 남성에 대해 오프남이라 칭했는데 오프남이 바로 목사였던 것.

그는 입에 담지도 못할 엽기적인 행위를 하며 성폭행을 했고 그 장면을 모두 촬영해 보관했다.

지난 5년 간 234명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김녹완. 그는 2020년 텔레그램 성범죄방인 주홍글씨방에 들어가서 범죄 수법을 배웠고 N 번 방, 박사방의 범죄 수법을 학습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할 방법을 공부해서 그것을 범죄에 바로 적용했다.

경찰들은 그를 잡기 위해 사소한 것들도 놓치지 않았다. 매일 자신이 먹은 배달 음식 사진을 올린 김녹완. 이에 경찰은 이 사진들을 분석했고 여러 음식점 탐문 결과 해당 음식들이 배달된 집을 특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해당 집은 김녹완의 집이 아닌 피해자의 집이었다. 피해자가 올린 사진을 자신의 것인 양 올렸던 것.

우여곡절 끝에 목사방에 잠입한 경찰은 그에 대한 추적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때마다 목사는 경찰의 잠입을 눈치챘고 경찰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대화방에 남긴 사소한 대화도 놓치지 않고 분석했고 그 결과 그의 나이대와 성별을 특정할 수 있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30대 초중반 남성이라는 것을 추정된 목사. 다음은 거주지.

날씨 등 여러 대화를 단서로 그가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텔레그램 IP 분석을 통해 성남의 한 독서실을 포착했고 이와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대입해 김녹완이라는 인물을 찾아냈다.

이후 경찰들은 두 달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가 총책이 맞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아침, 그가 출근하는 순간을 노리고 체포에 성공했다.

목사 김녹완은 범행을 위해 약 400여 개의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었고 직접 60여 개의 텔레그램방을 운영했다. 1대 1대 화방에서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를 했는데 피해자를 유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또한 그는 조직원이 또 다른 조직원을 성폭행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에는 남성도 있었는데 여자 조직원을 시켜 이런 일을 벌였다.

결국 김녹완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제작 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협박, 허위영상물 반포 및 신상정보 공개, 범죄수익 세탁, 공갈, 강간, 아동청소년 강간 등 19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김녹완의 오랜 지인들은 뉴스를 통해 그가 벌인 일을 알게 되었다며 그전까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녹완에 대해 "철저하게 이중생활이 가능한 캐릭터. 기회가 닿으면 언제든 범죄성을 드러낼 만한 사람이었다"라며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자기가 누군가를 처단할 권리가 있는 사람인양 착각하고 산다. 목사는 본인의 사생활 보호하려고 애쓰는데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다. 사회적으로 폭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공포가 사람 그 자체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는 걸 직감한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성적가학증은 통제감과 관련이 있는데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큰 동기이지 않았을까 라며 그가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에서 쾌락과 만족감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텔레그램 성범죄방이 "디지털 성범죄 다단계방 같은 느낌"이라며 본인이 중간 사슬에 있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계속 피해자를 만들어 낸다며 안타까워했다.

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목사방. 하지만 여전히 텔레그램에는 목사방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인 지인능욕방, 박제방 등이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 장난으로 시작했다는 지인능욕방과 박제방. 하지만 이는 김녹완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그렇게 피해자가 조직원이 되며 가해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전문가는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올려서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행위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범죄가 될 수 있다"라며 이러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경고했다.

범죄 전문가는 "박사방의 조주빈은 징역 42년형이 확정되었다. 피해자의 수나 범죄 수법이나 박사방 이후 진행된 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처벌 강화된 규정이 모두 적용될 것"이라며 "박사방 총책보다 더 가볍게 처벌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오히려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김녹완이 받게 될 처벌을 예상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그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는 "이 사람의 정신을 통제하고 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피해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스로 법적 구제를 구한다는 게 상상하기 어렵다. 국가가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적인 차단을 해주겠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 플랫폼에는 규제의 선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미국토안보수사국(HSI)은 아동이 연루된 범죄에 관해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목사방 수사에서도 큰 역할을 했음을 밝혔다. 이는 해외플랫폼이라 안전할 것이라는 범죄자들의 생각이 유효하지 않다는 증거인 것.

또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들에서 회복될 수 있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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