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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여현교 기자

입력 : 2025.03.08 06:14|수정 : 2025.03.0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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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속 영장 심사를 위해 사건 기록이 법원에 가 있는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시각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이로부터 열흘 동안인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사건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간 때부터 검찰이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에 걸린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록이 오간 기간을 어떤 단위로 계산할지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 서류가 넘어갔던 33시간이 24시간보다 많고, 48시간보다 적으니 1일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하루만 연장하거나, '시간' 단위로 계산해 33시간에 대해서만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산에 따라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기소했으니, 적법하지 않은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서류가 법원에 넘어간 기간이 17~19일이니 3일로 보고 구속기간을 총 사흘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도 '날'로 계산한 게 문제가 없었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주장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할 경우, 실제 구속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니 피의자에게 유리한 '시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즉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날'을 기준으로 사흘을 더한 1월 27일 자정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33시간 7분만 더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은,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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