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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다이소 건기식 판매 반대 약사회 소비자 권리 침해"

엄민재 기자

입력 : 2025.03.07 16:50|수정 : 2025.03.07 16:50


▲ 서울 시내 다이소 매장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3천∼5천 원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데 대해 약사들이 반발해 판매 중단 업체가 생기자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식품 건기식 30여 종 판매를 시작했고 종근당도 뒤이어 입점했습니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 상품 가격이 약국 판매 제품의 최대 5분의 1 수준이어서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후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 시까지 판매하고 추가 입고를 하지 않기로 했고 대웅·종근당도 철수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대웅·종근당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단체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성분, 함량, 원산지에 차이가 있고 기존 제품이 36개월 분량인 것과 달리 1개월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며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단체는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이 공존하며 공정한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시장 환경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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