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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등 혐의' 1심 징역형 선고에 양문석 의원 항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07 14:29|수정 : 2025.03.07 14:29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7일) 항소했습니다.

양 의원 측은 오늘 법원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다"며 "양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당사자도 양 피고인 배우자로부터 위조를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전날 양 의원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배우자 A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 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습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9억 6천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천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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