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30년간 못 끊어낸 유혹…출소 후 또 마약한 50대 실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07 08:14|수정 : 2025.03.07 09:49


▲ 전주지법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청년 시절부터 감방을 들락날락한 50대가 반성 없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회로부터 또 격리됐습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56)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1g을 팔에 주사하고, 불붙인 대마를 담배 파이프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투약 목적으로 집과 차량에 필로폰 25.73g, 대마 3.46㎏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이 무렵 필로폰과 대마 이외에도 알약 형태의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사들여 지인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마약 투약·소지 등 혐의로 20대인 1996년부터 최근까지 13차례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처음 2차례는 재판부의 선처로 벌금형에 그쳤지만, 나머지 11차례는 모두 징역형이었습니다.

A 씨는 수사 기관에서 마약 상선(판매 조직의 윗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그간 처벌 전력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 기간에 경각심 없이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