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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양 초교, 학생 안전 관련 책임 회피성 동의서 요구 논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07 05:38|수정 : 2025.03.07 05:38


▲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 이후 긴급 휴교령을 내렸던 서구 한 초등학교서 자녀 바라보는 부모

교사에게 살해된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지난 4일 개학을 하며 귀가하는 일부 학생의 안전 등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학부모 동의서를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A 초교는 최근 '2025학년도 선택형 프로그램(기존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 귀가 및 응급처치 동의서 안내'라고 기재된 가정통신문(동의서)을 학부모에게 보냈습니다.

학교 측은 동의서에 보호자(학부모)의 서명, 인감 등을 기재해 오는 14일까지 수강 프로그램 강사들에게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동의서에는 학생 귀가 시 발생하는 신변 안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귀가 시각 이후의 모든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책임으로 학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야 함이 명시됐습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가 선택형교육프로그램 참여 재학생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서약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학부모는 "지난해까지 돌봄 수업을 받는 저학년 학부모에게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은 적은 있지만 선택형 프로그램 참여 학생 학부모에게까지 이런 내용의 서약을 하게 한 적은 없다"면서 불편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이 나서서 안전장치를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교내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채 안 돼 모든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측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 귀가 안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는 공통 사안으로,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 관련 교육부와 시 교육청의 지침도 있다"며 "학교 측이 최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서 지침으로 활용되는 문구를 일부 강하게 수정해서 전달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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