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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치매 이웃 아들인 척 인터넷 개통…공짜로 펑펑 쓴 50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07 05:30|수정 : 2025.03.07 05:30


▲ 와이파이

치매가 있는 이웃 노인의 휴대전화로 통신회사에 연락해 아들 행세를 하며 인터넷·TV 서비스를 이용하고, 들통이 나자 되레 노인을 때린 5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24일 이웃 노인 B 씨의 아들 또는 손자 행세로 통신회사를 속여 자기 집에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약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는 점을 악용해 B 씨에게 "돈을 안 내고 TV 등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 씨 명의로 유료 통신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2023년 12월께 B씨의 가족이 이를 알아채고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조사를 받은 일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B 씨에게 찾아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눈꺼풀 부위를 긋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보복상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 씨 진술에 더해 B 씨의 상처를 목격한 관리사무소 직원 및 평소 B 씨를 돌보던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보복상해 범행은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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