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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호송 도중 성추행한 경찰관…첫 공판서 혐의 부인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07 05:25|수정 : 2025.03.07 05:25


▲ 전주지법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어제(6일)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경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입장은 차후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변호인 의견을 수용해 다음 달 10일 다시 재판을 열어 이 부분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 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가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답하면서도 재차 피해 여성에게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함께 피의자 호송에 나선 여성 경찰관이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피의자를 호송할 때는 동성의 경찰관이 항시 동행해야 하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호송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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