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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7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정혜진 기자

입력 : 2025.03.06 18:59|수정 : 2025.03.06 18:59


시공 능력 평가 71위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는 오늘(6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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