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둘러싸고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최종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교도 통신은 오늘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 제2소법정이 전날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된 상고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처럼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2명과 함께 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라는 제도를 통해 기소됐습니다.
강제 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역 변호사는 앞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때 피난하지 못한 인근 병원 환자 등 44명이 숨졌다며 이들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