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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검찰에만 '비화폰 불출내역' 제출…왜?

여현교 기자

입력 : 2025.03.06 07:19|수정 : 2025.03.0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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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경호처가 '비화폰 불출 내역' 일부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이 언제 지급됐고 또 반납됐는지가 적혀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에는 내주지 않았던 자료를 왜 검찰에 제출한 건지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비화폰 7대의 불출내역입니다.

이 내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에게 경호처 비화폰이 지급된 일시와 반납 일시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제공한 비화폰 불출정보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110조를 근거로 경찰과 공수처의 연이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는데, 검찰에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3차례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검찰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따지겠다고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서울고검에서 열립니다.

만일 영장심의위원회도 검찰 손을 들어줄 경우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안도 고려 중입니다.

공수처는 김 차장에 대한 영장 반려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내란죄 수사에 이어, 이번엔 경호처 수사를 둘러싸고 세 수사기관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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