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15번 처벌받고 또 재개발 예정 빈집 턴 절도범 징역 1년 6개월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06 05:39|수정 : 2025.03.06 05:39


▲ 대전법원 전경

절도죄 등으로 이미 15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재개발 예정지역 빈집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친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 일대 재개발 예정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20여 차례 몰래 들어가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2년 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같은 종류 범죄를 저질러 1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