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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금품 뺏으려다 실패하자 "강도당했다"며 신고한 남성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06 05:33|수정 : 2025.03.06 05:33


▲ 구로경찰서

남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남성이 외려 강도를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가 결국 들통났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30대 남성 A 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쯤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만난 중국인 2명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강도에 실패하고 도주한 후 경찰에 "3천만 원을 빼앗겼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 3명이 몸싸움하고 있다는 다른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와 만난 중국인 2명을 당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진범이 드러나자 경찰은 피해자들을 하루 뒤인 28일 석방하고 곧바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한 A 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사진=촬영 정종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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