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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수수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민경호 기자

입력 : 2025.03.05 16:04|수정 : 2025.03.05 16:04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2-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월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원심은 A 씨의 특가법상 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별도 기소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을 병합 심리한 뒤 "원심판결들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어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은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지위에서 뇌물 공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역 사업가 B 씨와 C 씨 등 2명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 등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투자자 모집 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고소·고발에 휘말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신규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출석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날짜를 조율해 주는 등 B 씨 등에게 여러 도움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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