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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은 음주운전은 습관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사연인데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요?
50대 A씨는 지난해 6월 만취 상태로 전북 익산의 한 도로에서 약 8킬로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4%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이번에는 간암에 걸렸다고 법원에 선처를 구해 형 집행정지까지 받아냈지만 결국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음주운전을 추가로 저지른 점, 암이 아닌데 속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