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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황당한 소식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라이브방송을 하다 적발됐다고요?
최근 서울의 모 구청 소속 9급 공무원 20대 A씨가 유흥주점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당시 A씨는 유흥주점 도우미에게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했고 스스로 공무원이라며 신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더 논란이 되는 사실은 A씨가 방송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A씨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되팔아서 현금화시키는 방법으로 180만 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방송을 보던 여성 시청자를 향해 함께 술을 마시자며 유흥주점으로 유인하는 말을 하고, 여성 시청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복지포인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선 편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A씨의 소속 구청은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