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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3명 직무정지…보직해임 수순

김수영 기자

입력 : 2025.03.04 15:24|수정 : 2025.03.04 15:29


▲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2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군인들의 직무를 추가로 정지했습니다.

국방부는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3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국방부는 직무 정지된 이들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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