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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사칭 '가짜코인' 지급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04 12:48|수정 : 2025.03.04 12:48


가짜 코인 지갑사이트 예시
A씨는 지난 1월 가상자산거래소 ○○ 직원이라는 B씨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받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로또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위조 문서를 제시한 B씨의 말에 속은 A씨는 손실 보상금이 코인으로만 지급된다는 B씨의 설명에 B씨가 안내한 가짜 코인지갑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B씨는 예정된 보상금보다 많은 1억3천만 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면서 A씨에게 코인 구매대금으로 6천만 원을 입금하면 나머지 7천만 원을 출금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현금이 없던 A씨는 저축은행에서 6천만 원을 대출받아 B씨에게 입금했으나 B씨는 이내 잠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처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가짜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4일 발령했습니다.

정부기관의 가짜 공문 예시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전화, SNS, 이메일 등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위조한 명함이나 사원증을 보이면서 금융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기관 명의 문서까지 위조해 제시합니다.

손실 보상금은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이면서 가짜 코인 지갑 사이트에서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씁니다.

그런 다음 지급 예정이었던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대출을 유도합니다.

금감원은 "금융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손실 보상금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과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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