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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철규 아들, 신원특정 53일 뒤 검거…불기소 전력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04 12:35|수정 : 2025.03.04 12:35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경찰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가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신원을 1월 초 확인해 2월 말 검거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 모 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씨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 2월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 특정에서부터 체포까지 53일이 걸려 상당한 시차가 있다는 지적에 경찰은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해 분석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통상 모발 검사는 머리 길이에 따라 3∼6개월, 소변은 일주일 이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짧게 밀면 1개월 이내이지만, 이 씨는 머리를 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와 통신 분석을 통해 이 씨 신원을 특정했고, A씨가 이 의원 아들이라는 점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협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며 "검찰 처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2명을 입건했고, 1명은 추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통화에서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며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월 28일 언론 보도 전까지 관련 사건을 몰랐다는 입장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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