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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노인용 '실버카' 수입가 뻥튀기 신고한 업체 적발

이태권 기자

입력 : 2025.03.04 10:03|수정 : 2025.03.04 10:03


성인용 보행기를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신고하고 차액을 허위 수출대금 명목으로 회수한 이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성인용 보행기 수입업자 50대 A 씨와 60대 B 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들이 지원받는 수입 복지용구의 급여비용이 수입신고가격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 수입가를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구입·대여비용을 최대 85%까지 보험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수입제품의 보험급여는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자사 제품을 '프리미엄 롤레이터', '고급 실버카' 등 고가제품으로 홍보하면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여 종의 성인용 보행기 약 2만 8천여 개의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1.3배~2배씩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상 거래로 위장하고자 해외 거래처들을 설득해 허위 송장을 작성하고 조작차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차액 회수 시 불법외환거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와 인척관계인 B 씨도 범행 수법을 전수받아 별도의 수입업체를 설립하고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천여 개의 보행기 수입가격을 실제가보다 1.6배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은 이들이 수입가 조작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 발생한 피해금액이 약 3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보행기를 사용하는 수급자들도 본인부담이 2배 정도 늘며 피해액이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가격 고가조작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며 "추후 보험급여 편취를 위한 수입가격 조작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격 조작행위에 협조한 해외공급업체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는 등 공단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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