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로 숨진 A 양
방학이어서 집에 혼자 있던 중 난 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12살 초등학생이 사고 발생 닷새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3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빌라 화재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초등학교 5학년생 A(12) 양이 이날 오전 사망했습니다.
A 양 어머니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며칠 전 딸이 뇌사 판정을 받았다"며 "오늘 오전 11시 5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화재 발생 닷새 만인 이날 의료진의 사망 판정을 받자 장기기증에 동의했습니다.
A 양 어머니는 "먼저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건 아니지만 뇌사 판정 후 그런 절차를 들었다"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장기기증이란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취지여서)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심장과 췌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을 들었다"며 "딸이 수의사를 꿈꿨는데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울먹였습니다.
A 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쯤 인천시 집에 혼자 있던 중 발생한 불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연기까지 마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화재 당일 A 양은 방학이어서 집에 혼자 있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A 양 어머니는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간 상태였습니다.
A 양 어머니는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식당에서 일했는데 식당 측 사정으로 이달 2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었다"며 "일을 그만두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불이 난 집에는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고 남편은 신장 투석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양은 지난해 9월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5차례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넘은 탓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A 양 유족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