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부는 내일(4일)부터 21일까지 '교육 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3인 기준 약 251만 원 이하, 4인 기준 약 305만 원 이하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합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은 48만 7천 원, 중학생은 67만 9천 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 원을 각각 지원받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 급여를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 급여는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수급자로 확정될 경우 지원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만큼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해 달라고 교육부는 당부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인 방과후 수업비 지원과 컴퓨터·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정보화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