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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영장기각 은폐 의혹' 공수처 압수수색

김지욱 기자

입력 : 2025.02.28 19:03|수정 : 2025.02.28 19: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오늘(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 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관할 위반 및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나 정당 관계자들이 고발한 사건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다음 날 발부받았는데, 이와 관련해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31조에 따르지 않은 부적법한 영장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수사권만 갖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수사기록 검토 결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장 쇼핑'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에 앞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도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며 허위 답변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오 처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측 고발에 앞서 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기록 중 일부가 누락된 정황을 포착해 경위 확인을 위한 공문을 보내는 등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미 진행 중이었으며, 이번 압수수색도 기존 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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