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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 감찰하는 건 위헌이라고 어제(27일)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죠. 이걸 두고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5년 1월 시행된 감사원법 개정안입니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추가됐습니다.
선관위도 독립된 헌법기관이니 감찰 안 받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논의 끝에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선관위원이 아닌 다른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감찰은 가능하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감사원은 그동안 논란을 의식해 선관위 직무감찰을 자제했는데, 지난 2023년,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은 대대적 감찰에 나섰습니다.
[김진경/당시 감사원 행정안전3과장 (지난해 4월 30일) :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의혹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23년 10월 13일, 국회 국정감사) : 이중 삼중의 견제와 감시 장치를 통해 외부의 객관적 시각을 통한 내부 자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어제 헌재의 결정으로 30여 년 묵은 두 기관 사이 논쟁은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여당은 "채용 비리 감사조차 하지 말라는 결정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앙선관위를 폐지하는 게 낫겠다는 여론도 많거든요. 그렇게 안 가려면, 외부 기관에서 한 번은, 한 번은 수술을 해 줘야 한다….]
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비리 문제는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최고위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헌재가 헌법적인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원의 비리 문제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지위에 기대지 않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