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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생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아내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양 의원이 2021년 이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이 뒤늦게 드러나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양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28일) 양 의원에게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자신의 SNS에 새마을금고 측이 제안해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고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당시 '사업자 대출 신청서'에 직접 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산 신고를 위임 작성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고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책임은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아내의 범행을 알았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양 의원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양문석/민주당 의원 :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과 다음에 검찰이 판단했던 간극은 컸고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 배우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상민)